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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너스소식 | 진료기록부 열람에 관한 안내문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이너스치과 작성일15-10-22 15:59 조회5,995회 댓글0건

    첨부파일

    본문

    본 의원은 의료법 (제20조: 기록의 열람)에 의거하여 환자분의 진료기록부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시 아래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.

    본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첨부하는 서류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환자분의 자필로 서류를 작성받아 오세요.

   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병원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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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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